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노루에 대한 개체수 조절과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노루의 적정관리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13년 환경도시위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구성지(새누리당·안덕) 의원은 "농사를 망치는 노루와 공존을 하자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주에 서식하는 2만여마리의 노루로 공원을 만들고 관광자원화 해야한다는 대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노루에 한해서라도 포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광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 부회장은 "농민은 죄인이 아니다"라며 "과감하게 개체수를 줄이지 못하면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 기회에 조례를 제정해 노루를 포획하지 않으면 농민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노루, 농민, 도민을 살리는 것은 개체수를 줄이는 것으로 농업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흥선 충북대 교수는 "제주지역에 바람직한 노루 개체수는 2000마리로 현재 노루의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노루를 한시적으로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개체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해지정을 해제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이어 "노루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부터 개체수 조절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루에 대해 관리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방법에 있어 총기나 올무 외의 포획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노루 포획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느냐에 대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제주도 잘못된 대처로 인해 농민들의 원성과 유해동물 지정 조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2011년 피해 신청액이 13억여원에 달했지만 당시 보상은 3억9000만원 정도로 이뤄졌고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도 제주도가 보상 능력을 확대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 방안과 피해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농작물 피해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동의하지만 방법에 대해 넓게 접근하고 실행을 해야한다"며 "중산간 지역 개발로 노루 서식지가 줄어들어 중산간 이하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토지이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흥식 제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칭 노루 관리 대책위원회 운영 ▲노루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관광자원화 ▲야생노루 보호구역 및 조절지역 설정 ▲노루 전담부서, 보호 및 연구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0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자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제주도 야생동물 보호·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