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22:22 (목)
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4.15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30일 접수 마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제주시청 전경
▲ 제주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제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 마감한다.

현재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금액은 소농기준 충족 시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며, 그 외는 ha당 100~134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120→130만 원) 인상됐다.

제주시는 오는 5월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신청자격 검증,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2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4월 8일 기준 제주시 접수 현황: 1만5803건(2023년 1만7856건 지원대비 88%)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7856농가에 220억1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농지형상 유지, 농업인 의무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