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22:22 (목)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카메라 신규 설치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카메라 신규 설치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4.0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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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공영주차장 주변 등 20개소에 대해 신규 설치 및 이설
사진= 제주시 제공
▲ 사진= 제주시 제공 ⓒ뉴스라인제주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를 신규 설치한다.

지난해 8월 읍·면·동 주민센터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고정식 카메라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했고, 12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설치장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과 차량흐름 방해가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공영주차장 주변, 신규 도로개설 등 20개소*이다.

*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천수동로), 중앙로상점가 공영주차장 북측(관덕로8길), 탑동 제2공영주차장 북측(탑동해안로), 해모로치치힐 동쪽(도남서길), 일도 대림2차 남측(남광로), 한마음병원 사거리(남광로), 삼화지역주택조합 후문(도련3길), 도련주공 서측 공영주차장(도련2길), 대원12차 상록수아파트 부근(연사2길), 진흥아트빌입구 부근(연사2길), 다올오라1차 타운하우스 부근(연사2길), 오라수피아빌 부근(연사2길), 외도 레몬숲 어린이집 부근 교차로(우평로), 외도 부영아파트 동측 삼거리(우평로), 외도 부영아파트 101동 동측 삼거리(조공포길), 제주동중학교 입구(동화로), 노형 제3 공영주차장 부근(월랑로10길), 구엄초등학교 동측 삼거리(일주서로), 김녕우체국(김녕로), 원노형로 52 부근 사거리(이설)

제주시는 20개소(신규 19, 이설 1)에 대해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고정식 카메라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 계도와 홍보를 거쳐 8월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자 사고 및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확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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