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22:22 (목)
서귀포시, 장애인고용 시 최대 월 65만 원 지원해드려요
서귀포시, 장애인고용 시 최대 월 65만 원 지원해드려요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3.31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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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까지 2024년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접수
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 8억8천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 (2023년 지원실적) 35개 사업체·165명 장애인근로자·6억8천만 원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매월 16일 이상,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로 1곳당 최대 45명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경증장애 (남성) 35만 원 (여성) 45만 원 △중증장애 (남성) 55만 원 (여성) 65만 원으로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및 다양한 일자리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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