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건물 대상 임대료 감면 한시적 연장 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추진 계획’에 따라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누적된 경제적 피해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여건 등으로 지난 4년여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감면 혜택은 기존 2.5~5%로 적용되던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인하하는 것으로 실제 임대료의 60~80%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은 임대료 30% 인하로 적용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치로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받는 상가 및 사무실 등 40여 개소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3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실적: (2021) 1억6천2백만 원, (2022) 1억8천6백만 원, (2023) 1억5천2백만 원
임대료 감면은 감면 적용 기간 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은 기간 내에 반드시 감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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