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는 23일‘출근 전 11시간 휴식 보장’을 노동 분야 공약으로 발표했다.
현행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으로 최대 12시간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어 주 5일 기준 최장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당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와 연장 근로한 시간의 합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 모두를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주 52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의 기준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봐야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22일 행정해석을 변경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도 연장근로 몰아쓰기와 일일 21시간 노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 이렇게 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송재호 예비후보는 노동자가 직장에서 퇴근 후 다음 출근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으로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는 뒷전에 두고, 개발 시대에나 존재했던 압축 노동ㆍ집중 노동의 시대로 퇴행하려 한다.”라고 지적, “윤석열 정부의 후진적인 노동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당선 직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도입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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