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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쟁점과 개선방안 모색 ‘2023사회복지좌담회’ 개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쟁점과 개선방안 모색 ‘2023사회복지좌담회’ 개최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3.11.30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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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2022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
28일 삼다수홀에서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교육연수실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사진= 제주도회복지협의회 제공
▲ 사진= 제주도회복지협의회 제공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2022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관 삼다수홀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쟁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3 사회복지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교육연수실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쟁점과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원화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을 좌장으로 해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중화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석건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 변성환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장, 권미애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성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배도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조직과 인력,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적용 법규가 제각각이라 혼선을 주고 있다. 위탁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방법과 기간 등에 통일성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에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적어도 법인이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시설 종사자들이 운영비를 확보하려고 후원금을 모집하다 보면 복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표준 위탁계약서’를 마련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위탁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위‧수탁 관련 갈등이 줄고 위‧수탁자 모두 도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 석건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 민간위탁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간위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성환 제주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장은 “수탁자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과 지역 상황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수탁기관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미애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재정 부담 요구는 지양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민간 법인이 수탁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중화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은 타 민간 위탁기관과 차별화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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