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락, 강서), 인천, 수원 등 도매시장 특별단속 22개 위반업체 적발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 시점에 맞춰 관련기관·부서 합동으로 전국 9대 도매시장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 강화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 시점에 맞춰 관련기관·부서 합동으로 전국 9대 도매시장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 강화
제주자치경찰단이 규격외 감귤 유통 근절을 위해 생산지는 물론 유통지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서울 등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규격 외 감귤(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약 9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3년산 노지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크기가 상품규격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 미표시 등 규격 외 감귤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감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품질 감귤 출하에 기여하고자 진행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16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감귤 유통상황을 확인한 결과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18개 업체 6455㎏(약 6.5톤) △품질검사 미이행 4개 업체 2592㎏(약 2.6톤) 등 22개 업체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
제주도는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 시점에 맞춰 관련기관·부서 합동으로 전국 9대 도매시장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 규격 외 감귤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 이라며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내 외 감귤 유통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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