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9:35 (목)
與 "곽 교육감 복귀하지 않는게 도리"
與 "곽 교육감 복귀하지 않는게 도리"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2.01.1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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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4개여월만에 업무에 복귀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황천모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황 부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곽 교육감은)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황 부대변인은 "통상 공직선거법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며 "돈을 준 곽 교육감은 3000만원의 벌금형,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이라는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검사 김형두)는 이날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법정 구속이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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