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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원정 물질보다 젊은 해녀 양성·지원이 우선”위성곤 의원 비판
이경용 “원정 물질보다 젊은 해녀 양성·지원이 우선”위성곤 의원 비판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11.2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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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전 제주도의원
▲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 ⓒ뉴스라인제주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은 “제주 해녀가 육지 원정 물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다는 제주 도내 젊은해녀 양성·지원 및 해산물 보호, 판매 장려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 해녀가 다른 지역에서도 조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해 이같이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제주 해녀 어업 시스템이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과학자문평가단 총회를 거쳐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지정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제주 해녀 어업은 2015년 제1호 국가 중요어업 유산 지정에 이어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민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제주 해녀와 관련한 문화 등이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기록하는 등 제주 해녀에 대한 보존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계절적 분포에 따라 제주 해녀가 다른 지역에서도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해녀 어업 보존‧육성‧계승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원정 물질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아니다”라며 “제주 도내 젊은 해녀를 양성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원정어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주지역 해녀의 고령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나이 든 어르신 해녀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수 있다.

또 “거주 주소지에서 어업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주소지 이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은 경우 물질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위성곤 의원의 계획에 육지부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의할지도 의문이다”라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제주도에서 어업 신고 증명서를 받고, 육지부 시장에게 어업 허가를 해달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아무 말 없이 다른 지역 어업인에게 어업 허가를 해줄지는 의문”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또 “최근 위성곤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놓고 마치 제주를 포함한 국내 수산물이 다 오염되는 것처럼 선동했던 것과도 배치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위성곤 의원의 주장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수산물이 전부 오염됐다면 제주 해녀가 육지에 나가서 물질을 하더라도 그 해산물은 팔 수 없는 것”이라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것은 비판받아야 하는 행동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내 수산물도 오염수에 범벅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은 더욱 안 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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