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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강화 .....취약요인 정비 등 대책 마련
제주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강화 .....취약요인 정비 등 대책 마련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10.19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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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대설)
▲ 자연재난(대설)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에 집중되는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중순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11. 15.∼이듬해 3. 15.(4개월)

제주도는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빙취약구간 조사·점검, 제설물자 및 장비 확보·비축, 이재민 구호,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분야별 사전대비 추진대책을 마련한다.

기존 결빙취약구간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집중 관리하고, 제설구역 재조사와 주요 도로변 제설함 정비 등 도로별 제설대책이 추진되며, 11월 중 도로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도로열선) 가동 훈련을 통해 대설·한파 특보 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도로 결빙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181개소) 점검, 군부대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관 합동 인력 및 장비 응원체계를 구축해 이재민 구호 및 응급복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사전대비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텔레비전 자막, 라디오 방송, 전광판,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설, 한파 대비 도민행동요령을 알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10월 말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겨울철 사전대비 실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11월 중순까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사전대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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