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07:32 (목)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개선...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개선...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7.2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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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 지도 점검 확대 추진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을 현행 1일 50톤 이상에서 1일 20톤 이상으로 조정해 전문가가 관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당초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은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서는 하수도의 시설에 관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고, 대상지역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현행) 입목본수도 50% 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 개발행위허가. 단,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입목본수도 30% 미만, 자연경사도 10도 미만

*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지역,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

►(개정)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 추가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동지역 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으로 제한*했다.

* 쪼개기 개발방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20톤 이상)을 고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너비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했다.

* (현행) 공동주택 10∼50세대(8m 도로), 공동주택 50세대 이상(10m 도로) 등. 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부속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 지도 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을 현행 1일 50톤 이상에서 1일 20톤 이상으로 조정해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21년) 1,263개소/1.7억원, (’22년) 6,025개소/7.3억원, (‘23년) 전체물량/16억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내 기술관리인 선임기준(20톤) 미만인 1,000여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를 투입해 지도점검을 강화(1회→4회)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에 맞게 수질기준 개선 △침전분리조 추가 및 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블로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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