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2023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방침에 따라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 감면(대부요율 1%로 인하 적용 및 임대료 30%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20년 신설된 관련 조례 등 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21년도 약 1억6천만 원, 2022년도 약 1억8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5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 조치했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3. 1. 1.~12. 31.이며 감면 신청은 감면 적용 기간 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기간 내에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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