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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유명 테마파크 산림훼손에 탈세 의혹까지…불법 종합세트?
서귀포 유명 테마파크 산림훼손에 탈세 의혹까지…불법 종합세트?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7.19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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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4배 산림훼손 모자라, 이번엔 축구장 6배 훼손 의혹
각종 허가 신고 후 준공 승인 없이 불법 주차 행위 수년간
행정 제도적 허술함 노려 수십억원 대지부담충당금 꿀꺽
행정 특단의 대책 마련과 사법당국 철저한 수사·처벌 필요
서귀포 A테마파크가 축구장 4배 규모의 산림훼손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6배에 달하는 산림훼손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위성사진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산림이 서서히 훼손됐다.
▲ 서귀포 A테마파크가 축구장 4배 규모의 산림훼손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6배에 달하는 산림훼손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위성사진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산림이 서서히 훼손됐다.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 유명 테마파크가 사업 고시가 나기 수 년전부터 적정 인·허가 없이 축구장 4배 규모의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본지7월10일,7월18일]이번에는 축구장 6배 규모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정확이 포착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산림 훼손 정황이 확인된 곳은 상창리 247번지(3만4998㎡)와 258번지(4690㎡)로 두 필지로 축구장 6배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상창리 247번지와 258번지는 산림훼손 의혹과 함께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결국 A테마파크는 축구장 10배 규모가 넘는 임야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며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 상창리 228번지 축구장 4배 규모 이어 또 축구장 6배 규모 산림훼손 의혹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테마파크는 올해 5월 고시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부지인 27필지 가운데 상창리 228번지(3만333㎡) 축구장 4개 규모 임야를 불법 훼손한데 이어, 상창리 247번지(3만4998㎡)와 상창리 258번지(4690㎡) 두 필지도 수년 전 부터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상창리 258번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곳 역시 수년전부터 산림훼손이 이루어졌다.

상창리 247번지와 258번지의 2011년부터 올해까지 위성사진을 비교해 본 결과 이미 2017년에는 산림이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창리 247번지 2층 주차장.[사진=문서현 기자]
▲ 지난 12일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창리 247번지 2층 주차장.[사진=문서현 기자] ⓒ뉴스라인제주

실제 본지가 18일 해당 임야를 확인한 결과 상창리 247번지는 2곳(2층·3층)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2층은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해 A테마파크 메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바로 위에 위치한 3층은 자갈을 이용해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명확하게 주차구역을 표시했다. 2층 주차장과 3층 주차장은 연결되어 있어 2층이 만차가 되면 자연스럽게 3층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유도선도 표시가 되어 있다.

상창리 247번지와 258번지는 공원녹지과, 감귤농정과, 건축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관광농원 조성허가, 건축 허가 신고 각각 했지만, 신고 이전 이미 산림 훼손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허가 신고만 했을 뿐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주차장으로 버젓이 활용하고 있었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각 허가신고 후 준공(완료 보고서)를 받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 행위로 본다.

이와 관련 감귤농정과 관계자는 “2022년 산지전용허가와 관광농원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지만,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는 주차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난 12일 상창리 247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더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창리 247번지는 오늘(18일)에도 버젓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상창리 258번지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역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2011년부터 계속 산지전용 변경 신청을 했다"라며 "22년 6월 상창리 247번지 내 (8258㎡‧ 2500평)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해줬다"라고 말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2022년 4월 건축 허가 신고서를 냈고, 토지 전용금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2년 건축허가 신고만 제출한 후 준공 승인 없이 버젓이 주자창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창리 258번지[사진=문서현 기자]
▲ 2022년 건축허가 신고만 제출한 후 준공 승인 없이 버젓이 주자창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창리 258번지[사진=문서현 기자] ⓒ뉴스라인제주

이 관계자는"실제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은 최근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렵다는 토지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지켜보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주차장으로 조금 사용해 되지 않느냐?"라며 본지 기자에게 되묻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

# 각종 허가신청서 제출하고 실제 행위 이뤄지지 않으며 주차장 활용

이처럼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꼼수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임야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려면 수십억원의 대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 지금처럼 공사를 실제 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를 계속 연장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백만원의 토지 전용 부담금을 내는 것이 A테마파크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임야를 대지로 변경해야 주차행위가 가능한데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면 공시지가가 3배이상 오른다. 이때 대지분담금은 지가상승 발생액의 2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게다가 솜망방이 벌금형도 이 같은 불법 행위 유혹에 쉽게 빠지도록 하는 요인이다.

결국 A테마파크는 이 같은 행정의 허점으로 노려 위법을 자행하고 있고, 또한 행정의 허술한 감독으로 불법은 만연하고 있다.

이는 행정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과 제도적인 허점이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해당 기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발할 내용이 있으시면 뉴스라인제주( news@newslinejeju.com)로 문의바랍니다. 뉴스라인제주에서는 적극적인 반론을 적극 수용하며, 기사로 인한 어떠한 피해 발생도 원치 않음을 밝힙니다. 단,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론직필(正論直筆)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억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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