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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회의원 3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 선동 도구로 이용말라" 직격
“제주 국회의원 3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 선동 도구로 이용말라" 직격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6.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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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12명이 기자회견
“피해를 보는 수산업종사자 및 어업 관련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 기다려”

13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12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국회의원 3인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소속 의원 12명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강충룡의원(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제주도 국회의원 3인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해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여ㆍ야 도의원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인 증명없이 괴담만을 유포하며 도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를 보는 수산업종사자 및 어업 관련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12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사반대 국회의원 정치선동은 곧 직무유기>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12명의 도의원은 여당ㆍ야당을 떠나 일본 정부가 향후 30년 이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인 결정을 하였고, 2023년 5월 20일 G7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놓여있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도내 국회의원 3인이 현재 제주도내 곳곳에서 간담회, 반대시위, 서명운동 등 정치선동에만 심열을 기울이는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 10월 당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였고, 삼중수소 피폭가능성, 오염수 해양 확산등 우리 국민에 미칠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21년 4월 해양방류 발표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 지시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2021년 4월 20일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반대 결의문'을 통해 제주 도민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임명된 후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12명의 도의원과 일언반구(一言半句) 없이 '제주도 야권 6개 정당'을 결성하여 제주도민을 갈라치기하고, 심지어 6월 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수입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등 어업인의 피해구제보다는 본인 정치를 위해 도민들에게 과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이 제주도민을 위한 행보인지 아니면 본인만을 위한 정치선동인지는 누구보다본인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제2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국회의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즉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과도한 불안감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려는 어업인을 비롯한 음식점, 해양관광업자 등 관련 산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과학적 근거없이 불안감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과연 도민의 대리인으로서의 꼭 해야 할 일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2023년 3월 31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발간하였는데, 그 첫번째가(가칭)「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업인 피해대책과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를 향해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여ㆍ야를 떠나 제주도민 모두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정파적 이익 때문에 당신들만 반대하고 정의로운척 하기보다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지 않는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인 증명없이 괴담만을 유포하며 도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를 보는 수산업종사자 및 어업 관련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엄한데 힘쓰지 말고 우리 도민들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법 제정에 좀더 힘을 써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3년 6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도의원

강충룡, 강연호, 김황국, 고태민, 이정엽, 양용만, 현기종, 강상 강하영, 원화자, 이남근, 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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