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8 16:52 (수)
“제주시장의 4.3현수막 강제 철거를 강력 규탄한다”
“제주시장의 4.3현수막 강제 철거를 강력 규탄한다”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3.31 11:0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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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수정당, 사회단체 성명내고
“제주시장의 황당한 논리와 억지 주장 규탄“
보수정당과 단체들이 제주 전역 거리에 설치한 제주4.3 현수막이 예리한 칼로 훼손대 걸려 있다.(뉴스라인제주DB)
▲ 보수정당과 단체들이 제주 전역 거리에 설치한 제주4.3 현수막이 예리한 칼로 훼손대 걸려 있다.(뉴스라인제주DB) ⓒ뉴스라인제주

지난 30일 오후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4정당과 1단체에서 내건 4.3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대표 김동일)은 31일 제주시장의 4.3현수막 강제 철거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4.3현수막은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병삼 시장은 4.3현수막이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왜곡하고 제주4.3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강병삼 시장의 황당한 논리와 억지 주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었다”며 “공산 폭도들은 대한민국 제헌선거일에는 살인과 방화, 투표소 습격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4.3폭동의 주동자들은 북조선 창건 시에는 지하선거를 통하여 5만2350명의 찬성표를 가지고 월북하여 입신양명의 길을 걸었다”며 “이 진실을 이야기할 뿐,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억울한 희생을 부정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산당 지령을 부정하고 도민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단체는 “4.3폭동의 초대사령관 김달삼은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라는 4.3폭동의 기록을 남겼다. 4.3폭동의 두령급이었던 김봉현은 일본으로 도피해서 김민주와 함께 '제주도인민들의 4.3무쟁투쟁사'를 저술했다”며 “이 저서들은 4.3폭동의 주동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해 투쟁하는 공산폭동임을 자술하고 있다. 본인들이 공산폭동이라고 자백하는데도 불구하고 4.3공산폭동이 도민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산폭동의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자들은 누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들 단체는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CNN방송에 출연하여 '제주4.3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천명하였다. 김대중 대통령도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강병삼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가 준법이라고 인정한 4.3현수막을 강병삼 시장은 무슨 권능으로 철거를 하는 것인가. 일부 극성 단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준법을 무시하는 강병삼 시장의 처사야말로 국민과 국법을 능멸하는 행위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제주4.3은 공산당의 역사요, 폭동의 역사다. 이런 제주4.3사건을 4.3정부보고서는 항쟁으로 미화하고, 왜곡과 편향으로 작성하였다”며 “민주당 관보 수준의 4.3정부보고서를 잣대로 애국 정당의 4.3현수막을 왜곡으로 폄훼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바에 따라 정당이 내건 현수막을 일개 시장이 강제 철거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소행”이라며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시장과 공무원들은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제주 선관위 "정당 현수막이라 문제없다"

4.3 왜곡 현수막을 마땅히 철거할 방법은 없다. 이 현수막들이 '정당 명의'로 게시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를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보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항을 보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현수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정당법 37조는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만 아니라면 그 어떤 내용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인정한다.

제주도선관위는 현수막 내용의 진위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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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 2023-03-31 18:47:08
제주시장은 좌빨시장?

김영철 2023-03-31 18:40:14
간첩들소행이냐 현수막 강제철거 규탄한다
현수막 또걸어라

dd 2023-03-31 17:37:50
진실을 마주 대할 용기도 없는 좌빨들 !!시장이 총대 메고 나서서 현수막을 떼었는데.....어지간히 시달린 모양이네요. 이미 도민들 마음속엔 동백꽃처럼 진실에 대한 갈망이 사뿐히 내려 앉아 파고드니... 왜 두렵니??? 좌좀들이 제주 도민을 아주 폭동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진실 왜곡, 당시 문맹율이 아마도 80프로라고 했던가?//어찌 사회주의 사상을 알았을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을 수십년을 민주화운동인양 만들어 왔으니.... 진정 진실은 평양 비밀 문서에 있을 듯 ..5.18도 여수 반란 사건도.. 아무리 현수막을 떼어도 문죄앙 지나가는 길에 쫘~~악 깔아드리리!!!!

분식집식칼 2023-03-31 17:32:04
제주시장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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