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가족관계 정정 곧 시작
김한규 “ 선거 때 약속 지킬 수 있어 다행 .. 앞으로도 역할 다 할 것 ”
김한규 “ 선거 때 약속 지킬 수 있어 다행 .. 앞으로도 역할 다 할 것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 제주시을 · 정무위 ) 이 ‘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3 특별법 )’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 SNS 에 이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김 의원은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권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대법원의 ‘ 제주 4 ㆍ 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 이 작년에 변경됐는데 ,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느라 실제 가족관계 정정이 진행되지 못 했다 ” 며 “ 이제 행정안전부의 실무적 절차만 마무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가 진행될 것 ” 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
이어 김 의원은 “ 많이 늦었고 , 오래 기다리셨다 ” 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 작년 선거 때 약속드렸고 국회 와서도 가장 먼저 챙긴 일이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아 다행 ” 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
“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 ” 고 포부를 밝힌 김 의원은 작년 8 월 제주 4·3 관련 사건 직권재심 범위를 일반재판 피해자로 확대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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