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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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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광화문 광장 천막투쟁 무죄 입증,즉각 항소할 것”
​​​​​​​우리공화당 12일, 서울시의 불법행정대집행 강력 비판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정당한 정당활동 보장해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6월 25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대집행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폭력적 강제철거였으며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정대집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방어로서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이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정당활동이었다”며 “광화문 광장 천막투쟁등 자유대한민국 수호 투쟁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원진 대표는 일부 언론기사에서 ‘천막 철거 중 공무원 폭행’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언론에 ‘공무원 폭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이다”면서 “언론의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당시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우리공화당 관계자 누구에게도 행정대집행 영장이나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적법성을 상실하였다”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또 “촛불세력들의 천막투쟁은 수백일간 보호하고 태극기 국민의 천막투쟁에 대해서는 폭력을 사용한 불법 행정대집행을 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당시 우리공화당 당원과 순수한 국민 100여명이 서울시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에 의해 갈비뼈가 뿌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면서 “행정대집행을 천막 등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 진압한 것은 불법 행정대집행으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가짜 평화쇼로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한 것에 분노한 국민을 대변해 동해 묵호항 인근에서 기자회견한 것조차 집회로 둔갑시킨 이번 판결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한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 대표는 “촛불 국민에게는 관대하고 태극기 애국 국민에게는 잔인한 이번 판결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에 반대한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무책임과 안전대책 소홀, 긴급구조 지연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2019년 5월 광화문 천막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다시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조원진 대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무죄를 주장는 것은 정당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대집행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폭력적 강제철거였으며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정대집행이었습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방어로서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이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정당활동이었습니다.당시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우리공화당 관계자 누구에게도 행정대집행 영장이나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적법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당시 우리공화당 당원과 순수한 국민 100여명이 서울시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에 의해 갈비뼈가 뿌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천막 등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 진압한 것은 불법 행정대집행으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가짜 평화쇼로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한 것에 분노한 국민을 대변해 동해 묵호항 인근에서 기자회견한 것조차 집회로 둔갑시킨 이번 판결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한 완전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촛불 국민에게는 관대하고 태극기 애국 국민에게는 잔인한 이번 판결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될리도 만무하지만 또 이것이 확정되면 조대표가 선거에 못 나갈 수 있지만 그 사이에 2심 3심 등 변수가 많으니 절대적으로 못나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내린 선고는 너무 가혹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는 대목입니다.

솔직히 1심 판사는 너무 때렸습니다. 조대표는 3건이 병합입니다.

첫째, 묵호항에서 인공기, 김정은 사진 태운 것을 기자회견이 아니고 준비집회 신고없이 집회 했다는 것.

둘째, 또 시끄러우니까 불특정인에게 '좌파 빨갱이는 나가라' 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한 것.

셋째, 6.25건은 용역깡패들을 동원, 폭행을 하면서 텐트를 철거하는 것에 저항 한것을 행정대집행 방해 했다고 유죄로 한것 등 입니다‘

우리공화당의 텐트 전에도 후에도 좌파들이 수년동안 광화문에 텐트를 쳤어도 박원순은 벌금만 때렸지 그렇게 폭압적으로 철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정파적이고 또 당시 문재인이가 불만이라고 지껄이니까 박원순이 용역깡패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때리고 철거한 것을 그들을 때렸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공화당이 한 일들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전부 다 표창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100프로 무죄입니다. 항소심에는 '사실오인, 법리오인' 또 형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검사가 구형한 것과 똑 같이 때렸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주동이 되어 따라했다면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다 무죄가 되는 것이 맞든가 약간의 벌금형을 때렸어야 하는데 형이 말도 안되는 겁니다.

다른 재판에서 다른 동지들은 6.25건으로 다들 벌금형 받았습니다.

조대표는 내년 선거까지 대법원 형이 확정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선거에 나가서 당선 되면 추후의 선고가 유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고소를 취하나 사면 복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탄핵 배신자 정권이라 하더라도 조원진을 죽여서 저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까요? 배신자 탄핵파들이 한 짓을 조원진을 없애서 탄핵이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더욱 더 뭉치고 단결해 탄핵무효, 명예회복의 그날까지 가열찬 아스팔트 투쟁만이 정의와 진실을 지킬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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