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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2차례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드러나"
송재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2차례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드러나"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8.04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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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윤석열 정부 인사의 주민등록법 위반. 윤 후보자 위반 사실도 낯설지 않은 범죄”
윤희근 후보자, 제천서장과 청주흥덕서장 재임 시 관사 거주했으나 주소 이전 안해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거주지 이동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입신고 의무 미이행
같은 기간, 후보자 가족은 강남에서만 이사... 후보자도 재건축 준비하던 아파트로 주소이전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뉴스라인제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으로 지명된 윤희근 후보자가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희근 후보자가 2012년 1월 12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충북 제천경찰서장과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동안 관서장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동안 윤 후보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는 충북 제천과 청주로 이전되지 않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E아파트와 개포동 J아파트로 이전되었다. 특히 2013년에 주소 이전한 개포동 J아파트의 경우, 당시 안전진단 절차 통과를 앞두는 등 재건축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6조와 제16조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사람은 거주지 이전을 해야 하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재호 의원은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는 의무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2차례에 걸쳐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 주민등록법 위반하지 않은 후보자를 찾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의 청장 후보자가 도로교통법에 이어 주민등록법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청문회에서 이에 제대로 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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