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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김연경, 심각한 규정 위반"
흥국생명 "김연경, 심각한 규정 위반"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2.10.05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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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이 이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김연경(24)에 대해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흥국생명은 4일 "김연경이 9월7일 합의문 사인 직후 구단 동의 없이 페네르바체에 감에 따라 현재 선수 및 페네르바체에 규정 위반 및 위법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이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 45.4.2항에 의거해 선수 자격에 대한 원소속 구단과 협회에 사전 선수 신분 조회를 하게 돼 있지만 아직까지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흥국생명은 두 번째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없이 해외에서 뛸 경우 1년 동안 국제경기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만 김연경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향후 김연경이 국가 대표팀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우리 구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갈등의 불씨는 김연경의 신분이다. 김연경은 지난 여름 에이전트를 통해 페네르바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흥국생명은 4시즌을 뛴 김연경이 FA기준(6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김연경의 소유권이 구단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연경의 에이전트는 일본에서 2년, 터키에서 1년을 뛰었던 임대기간도 FA 규정 시즌에 포함돼 김연경이 자유계약선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지난달 대한배구협회가 합류한 가운데 향후 임대 이적 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는 FIVB 결정에 따른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입장을 전해들은 FIVB는 일단 10월4일까지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 김연경이 수용 가능한 타협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상태다. 만일 삼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흥국생명과 김연경, 페네르바체는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흥국생명은 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 김연경 등이 합의한 내용을 페네르바체측에 보내면서 제목을 '대한배구협회의 결정안'으로 바꾼 것에 대해 사과했다.

흥국생명은 "공문서 위조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협상 담당자간 자료 제공 과정에서 생긴 번역상의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어떻게 개인간 주고받은 메일이 공개될 수 있으며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의도된 개입이 우려된다"며 불쾌한 감정도 함께 드러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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