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22:22 (목)
“한림농협, 농협중앙회의 감사 시 접대·향응 수수...비리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한림농협, 농협중앙회의 감사 시 접대·향응 수수...비리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06.15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단체, 민주노총 등 기자회견서 주장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 5명 청렴의무 등 감사·복무규정, 방역수칙 어겨“
“한림농협으로부터 감사 기간 내내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 접대·향응 수수 비리 확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15일 오전11시 민주노총제주본부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 5명이 한림농협 정기감사 기간인 지난 5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청렴의무 등 감사·복무규정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수감농협인 한림농협으로부터 감사 기간 내내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 접대·향응 수수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15일 오전11시 민주노총제주본부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 5명이 한림농협 정기감사 기간인 지난 5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청렴의무 등 감사·복무규정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수감농협인 한림농협으로부터 감사 기간 내내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 접대·향응 수수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라인제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15일 오전11시 민주노총제주본부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중앙회의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향응 수수 비리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 5명이 한림농협 정기감사 기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청렴의무 등 감사·복무규정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수감농협인 한림농협으로부터 감사 기간 내내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 접대·향응 수수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감사 4일째인 13일에는 농협중앙회 감사반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 총 13명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근무시간 중인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술과 전복,회,소고기 등 음식을 마련하도록 하여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 “한림농협 하나로마트는 하루 2,100명 이상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라며 “당시는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될 만큼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이 급속히 확산 돼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고객이 가장 붐비는 오후 6시경부터 9시까지 3시간 가까이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들단체는 “한림농협은 지난해 3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 4명을 일방적으로 타 농협으로 전적시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 부당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등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지탄을 받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감사기간 당시 두 달 가까이 매일 저녁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항의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림농협과 농협중앙회 감사반 역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버젓이 접대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감사반 5명 모두 4급 이상 책임자들이며, 이 중 4명은 3급 간부로 20년 이상 근무경력의 검사국 직원들이다. 코로나19로 5인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도 스스럼없이 수감농협으로부터 매일같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과 한림농협 조합장이 14일 모 언론에 해명하면서 ‘평소(과거)에도 검사국과 감사기간 소통(술자리)의 시간을 가졌었.’고 실토한 것은 이와 같은 사례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사건의 책임은, 과거 7년간 농협중앙회 감사기구 수장을 맡았던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과 농협 예산을 부당한 접대에 사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주도한 한림농협 조합장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단체는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은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문제가 불거지자 하나로마트 2층 술판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는 낯뜨거운 변명과 접대에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 무마하기에 급급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농협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해야 할 농협중앙회 감사반원들의 불법적인 접대·향응 수수와 도덕적,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한림농협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농협법상 1118개 농·축협에 대한 감사권한을 빌미로 접대·향응을 수수하고, 감사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강력한 개혁조치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감사시스템 붕괴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과 농협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농협중앙회는 검사국과 한림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정부와 국회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축협간의 불공정하고 종속적인 관계를 바로잡고, 검사국 해체에 버금가는 농협중앙회 개혁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단체는 “향후 제주지역 노동, 농민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또한 전국 단체들과 연대해 농민과 농업·농촌, 농협노동자들은 안중에 없는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