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책임을 면하는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재판부를 규탄한다!
2018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지 13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그런데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이는 대법원 판결을 전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김양호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옹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과 투쟁의 역사를 유린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승소하는 경우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된다면서 법적인 해석이 아닌 정치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의 청구권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일제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재판부를 규탄한다.
일제하 제주지역에서도 약 7,500여명 안팎의 노동자가 강제로 동원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를 비롯하여 노동시민 단체들이 추진하여 제주항 2부두에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2017년 설치했다. 이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선배노동자들의 역사를 바로잡고 일본으로부터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투쟁의 의지이다. 7일 김양호 재판부의 판결은 전쟁범죄 역사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결과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면해준 김양호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쟁범죄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단호히 맞서고 일제식민잔재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일제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규탄한다!
일본은 한반도 침략의 역사 사죄하고 배상하라!
2021년 6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