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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도는 기간제 노동자 편법, 쪼개기 계약 중단하라”
민주노총 “제주도는 기간제 노동자 편법, 쪼개기 계약 중단하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1.04.2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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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성명내고 “상시지속업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도-의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에 나서야”

제주도가 기간제 노동자를 상대로 편법・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은실 의원을 통해 지난 22일에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됐다.

고은실 의원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43개 읍면동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을 통해 제주도가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기간을 1년에서 3~7일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사실상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5개월, 6개월, 11개월 등 1년에 못 미치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을 떼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기간제 노동자 편법, 쪼개기 계약을 중단하라”며 “제주도-제주도의회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양질의 제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했지만 고은실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로 제주도가 도민의 이익과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법을 악용해 제주도민들의 임금착취에 앞장서고 있는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 드러났다”며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에 대해 쪼개기 계약은 단순히 퇴직금 미지급 문제만이 아니”라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발생을 막아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빼앗고, 나아가 노동자들이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정의 길마저 막고 있다. 그 어느 기관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편법, 쪼개기 계약으로 제주도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또 “수년 동안 이어진 제주도 공공일자리에 대한 편법, 쪼개기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편법, 쪼개기 계약으로 제주도민이 더 착취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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