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09:56 (목)
제주시
2024년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icon 제주시
icon 2024-04-04 16:25:21
첨부파일 : -
❍ 신청기간: 2024. 4. 1.(월) ~ 4. 11.(목)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 고용한 사업체
※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내용: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장애정도·성별에 따른 지원액 지급
- (경증)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중증)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사항: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전문의
❍ 문의사항: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024-04-04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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