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6 10:56 (월)
제주시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접수
icon 제주시
icon 2022-07-22 20:45:07
첨부파일 : -
❍ 사업내용 : 연탄 구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원
❍ 접수기간 : 2022. 8. 19. (금)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가구
* 소외계층: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제외 :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난방을 하는 경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 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 신청방법
- 대상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
❍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064-728-2837)
2022-07-22 2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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