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민들께서는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용 일부를 보조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년 연중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상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기준 한 주 56시간 이상⋅최소 3년간 의무 제공
※ 공동주택은 2/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의결서 추가 제출
○ 지원내용
- 주차면 도색, 포장, 주차시설 보수
- 진출입차단기, 옥외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주차장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
* 본 세부지급대상 기준은 면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부조건 위반 시 환수(사용기간 1년 이하 : 전액, 1년 초과 : 종료시점 기준 일할계산)
○ 참고 :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 공고(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제2022-96호)
○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