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6 21:49 (월)
제주시
2022년 홀로사는 무주택 어르신가구 주거비 지원
icon 제주시
icon 2022-01-28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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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당해년도 12.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 지원제외자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 지급 방법 : 연 1회(개인별 계좌 입금)
❍ 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접수 기간 : 2022.02.03.(목) ~ 2022.02.28.(월)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064-728-2497)
2022-01-28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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