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노조는 '2011년도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대의원총회에서 직전 집행부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후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구체적인 징계수위가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징계위는 노조의 직전 4대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해 조합원 제명을 결정했고 부위원장과 사무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노조차원의 징계가 최종단계에 이른 만큼 결과가 시에 통보되면 시도 자체 조사를 실시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징계사유가 합당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시도 행정징계에 나설 것"이며 "징계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의 행정징계 여부 및 그 수위가 시 공무원들 사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부는 직위해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이들을 징계한 사유는 지난 2010년 분담금 미납금이 없었음에도 공노조전북연맹에 미납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 910만원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는 사유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그리스와 터키를 방문하는 전북연맹의 해외연수에 동행키 위해 연맹 관계자와 모의,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현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연맹의 한마음대회와 운영위원 워크숍 등에서 사용 목적에 맞지 않거나 영수증이 없이 처리된 650만원의 예산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또 2010년 감사결과 반납하라고 조처됐으나 이행하지 않은 9건 346만9000원의 예산집행도 같은 징계사유다.
노조는 내달 3일 이전에 대의원회의를 열고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결과를 대의원들에게 알린 뒤 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징계가 결정된 정읍시공노조 4명의 전 집행부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읍=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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