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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넘 내한공연 고발당했다, 서류상으로만 '건전'
에미넘 내한공연 고발당했다, 서류상으로만 '건전'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2.08.3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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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 19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콘서트17: 에미넘'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를 공연법 등 위반 사유로 29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애초 위원회에 제출한 공연이 아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곡으로 공연했다는 것이다.

영등위에 따르면 에미넘 공연은 지난 5월15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연추천소위원회)가 공연프로그램 내용, 영상자료 등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연소자 무해 공연'으로 추천했다. 공연기획사에서 제출한 공연프로그램 11곡 모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목록에 없었고 영상 자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공연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20곡을 포함한 26곡으로 이뤄졌다.

영등위는 "위원회에 제출한 11곡은 한 곡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연 도중 관객들에게 욕설을 따라하게 유도하는 등 대부분 연소자에게 해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공연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해당 공연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영등위는 공연기획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송파구청에는 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에 따라 공연장(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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