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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지도부 명의 문자메시지 확인
檢, 민주당 지도부 명의 문자메시지 확인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2.08.29 0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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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이모(56)씨의 휴대전화에서 민주당 지도부 여러 명의 명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4·11 총선 전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1·여)씨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받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준 서울 강서구청 산하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이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명의로 된 '비례대표 심사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가 민주당 지도부들이 실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양씨 또는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진위여부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양씨와 이씨, 세무법인 대표 이모(57)씨, 부산의 건설사 대표 정모(53)씨를 잇따라 소환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이씨 등 3명으로부터 선거홍보업체 명의의 계좌로 32억여원을 받은 뒤 총선 전 모두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당초 공단 이사 이씨로부터 10억원, 세무법인 대표 이씨로부터 18억원, 정씨로부터 12억원 등 모두 40억원을 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체결하면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는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실제 양씨가 받은 돈은 세무법인 대표 이씨와 정씨로부터 30억원, 공단 이사 이씨로부터 2억8000만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양씨가 이씨와 정씨를 박 원내대표에 소개해줬으며, 이들은 총선 전 박 원내대표에 정치후원금으로 각 500만원씩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 측은 "양씨 등과 만난 적은 있지만 정치권에 떠도는 이들을 만난 것일 뿐이고, 후원금 역시 합법적 범위 내에서 받았다"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양씨가 이 돈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정치권, 특히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중수부 관계자는 다만 "이제 사용처를 추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 달라"며 "아직까지 (정치권 인사 등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중수부는 이달 초 양씨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25일 양씨 등 4명을 전격 체포한 뒤 28일 새벽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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