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판사는 작년 6·2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0일 오전 0시3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을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작년 5월 진보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상 당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인 올 2~4월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또 후보 사퇴 대가로 올 6월 박 교수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영장심사에서 “사전 약속은 실무자들 사이의 약속 같지 않은 구두 약속이라 나도 몰랐고 나중에도 추인하지 않은 해프닝”이라며 “2억원 제공은 어려움에 처한 박 교수에게 형제애에 기초해 준 긴급 부조”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2억원은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큰돈이지만 선의(善意)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곽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은 당분간 구치소를 오가며 ‘옥중 결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된 이후에는 직무가 정지돼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1년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