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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차 연쇄방화 관련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체포
경찰, 화물차 연쇄방화 관련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체포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2.08.2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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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4일 울산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 방화사건 관련해 화물연대 김정한 울산지부장과 사무부장 오모(42·여)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지부장 등 2명은 화물차량 방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현재 잠적한 Y(46)씨 등 2명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부장은 또 Y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앞서 범행 직후에 방화범들을 승용차를 이용해 도피시킨 지모(36)씨가 7월14일 검거되자, 방화 용의자인 Y씨(46)와 S(33)씨는 종적을 감추었고,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에 있다.

경찰은 김 지부장 등을 상대로 범행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수배중인 Y씨 등 2명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도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의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체포에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화물연대 김정한 지부장에 대해서는 이미 7월부터 체포영장이 나왔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기한을 넘긴 바 있다"며 "다시 영장을 재연장한 지금도 죄목만 거창할 뿐 아무런 증거없이 공안탄압의 카드를 뽑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체포는 화물차 방화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어 화물연대울산지부에 혐의를 덧씌우려는 무리한 기획수사로 보여진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막가파식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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