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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의원정수 2명 증원’ 통과...43명 뽑는다
제주도의원 ‘의원정수 2명 증원’ 통과...43명 뽑는다
  • 서보기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3.0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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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일 본회의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다른 4개 선거구 대상 추진되던 통폐합 '없던 일'

지난해 7월 이후 계속돼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 관련 논쟁과 혼란상황은 결국 '의원정수 2명 증원' 확정으로 결론이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 41명에서 2명 늘어난 43명으로 확정된 것.

국회는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후 3일만인 5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 관련법 개정안을 모두 가걸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만 반영된 개정안이 재석 의원 214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20명, 기권 28명으로 가까스로 국회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현행 41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늘게 됐다.

2명이 증원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2개 선거구는 분구(分區)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다른 4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던 통폐합은 '없던 일'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삼양.봉개'와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된다.

나머지 선거구는 모두 통폐합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돼 선거가 치러진다.

단, 헌정특위 논의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미 반영됐다.

이에 앞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린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지만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늦어지면서 지난 1일 새벽에야 의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딘지 정확하지 않은 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에 제주도의회 의원 2명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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