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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대규모 투기성 산림훼손 기획부동산업자 구속영장 신청
표선면 대규모 투기성 산림훼손 기획부동산업자 구속영장 신청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2.2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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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매매 목적 3만여 평 불법 산림 훼손, 4억9천여만 원 피해
▲ 산림훼손 전 모습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현직 부동산개발업체 법인 대표 A씨(경기도 고양시, 50대)와 임야 내 자생하는 조경수를 무단굴취, 판매한 B씨(서귀포시 거주, 50대)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 산림훼손 후 모습 @뉴스라인제주

A씨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피의자 아들 소유의 서귀포시 표선면 정석항공관 인근 임야 총면적 43만8446㎡(13만2629평) 중 10만1500㎡(3만703평)에서 위 토지를 세칭 ‘토지쪼개기’ 분할 방법으로 땅을 나누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매하고, 관광농원 조성 등의 각종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지 내에 자생하는 해송, 사스레피나무 등 수종의 입목을 훼손하여 약 4억9천만 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시켰고, B씨는 위 작업과정에서 조경업자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천여만 원을 받고 임야 내에 자생하는 조경수 396본을 무단으로 굴취, 판매한 혐의다.

수사결과 A씨는 2016년 7월경 3.3㎡당 3만 원에 임야를 매입하였으나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일대가 지하수관리보전지역으로 상하수도 개설 및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등 개발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관광농원과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확보한 후, 임야 내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 입목 훼손작업을 통해 토지 내 입목본수도를 낮추고, 최근에는 매입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전매하는 등 토지를 쪼개서 되파는 전형적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행위로 그 훼손면적이 방대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수사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대규모로 산림 훼손한 8명을 구속하였고,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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