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10㎥/일 이상 증가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건축물 등을 지음으로서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에 따른 재정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오수발생량은 환경부에서 고시(2015.7.31.)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고시(2014.6.18.)한 1㎥에 1백41만7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올해 10월말까지 579건에 209억 원을 부과하여 217건에 44억 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인 경우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써 추후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모두 징수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임대 후 식당 등 업종변경 신청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줄 몰라 비용납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남의 건축물을 임대하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 임대하기 전 오수발생량 등을 사전에 상하수도과 하수담당 부서로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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