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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제주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1.0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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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확인조사로 복지재정 누수 없애고 복지재정 효율화

제주시는 복지대상자 5만1982가구 8만4866명에 대하여 24개 기관 76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모든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기 위한 ‘2017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지난 1일부터 12월29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11개 복지사업 수급자다.

확인조사 절차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격 변동 및 1차 점검결과 급여 증감가구를 대상으로 11월17일, 확인조사 안내문 및 서면통지를 통해 사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제출된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해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12월8일까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격변경(탈락) 예정자와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에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필요시 현장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단계 적용 대상자를 포함하여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1차 부양의무자 완화 요건은 수급자 가구 중 1~3급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1인 이상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20세 이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장애인)이 1인 이상 있다면 해당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은 없음으로 판정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로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복지급여 누락자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는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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