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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휴게음식점(다방) 일제점검 실시
제주시, 휴게음식점(다방) 일제점검 실시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1.0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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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30일까지, 66개 업소 대상

제주시는 휴게음식점(다방) 66개 업소를 대상으로 11월6일부터 11월30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브랜드 커피숍의 지속적인 증가로 영업이 부진함에 따라 일부 다방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허용하거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에 함께 가서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티켓 영업행위를 조장·묵인하는 등 불법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영업장 내 주류 허용 및 제공행위, 여성 종업원을 이용한 티켓 영업행위, 업소 내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 및 종사자 건강진단 발급 여부 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다방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인 어르신들의 정서를 해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전한 만남, 추억의 장소로서의 다방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당부 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휴게음식점(다방)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21곳을 적발 하였으며, 위반사항으로는 업소 내 주류제공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6개소 및 과징금 7개소, 건강진단 미필 사항으로 과태료 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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