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57개소 중 행정처분 7개소, 시정조치 50개소 시행
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를 위해 지난 8월21일부터 10월말까지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44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전체 57개소로 유형별로 △자진폐업 유도 5개소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3개소 △법령위반 과태료 4개소 △법정게시물 미 게시 및 옥외광고물 정비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중개업소 45개소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다.
금번 주요 점검 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된 거래신고시스템 교육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시 지역 중개사무소는 최근 부동산 가격 호조로 인해 2016년도 955개소에서 2017년도 1102개소로 증가했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들어 부동산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관련 부동산중개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도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약 불법 중개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부동산 공인 중개사무소를 이용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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