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 한 달간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한다.
대상지역은 아파트 주변과 주택가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화북동 삼화지구, 제주지방합동청사 주변, 병문천 복개도로, 노형중학교 주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주기 최초 적발 시 경고 및 이동 조치하고 재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영업용 4064대, 자가용 2381대, 관용 61대를 포함해 총 6506대가 등록돼 있다.
제주시는 올해 총 64건의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11건을 계도 조치하고 51건에 총 3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도 불법주기 집중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건설기계의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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