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본격적인 감귤수확철을 앞두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통해 농작물 재배작업에 종사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명을 지난 10월27일 첫 입국시켜 농가에 배치하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조천읍 관내 과수 농가에 배치되었으며, 감귤, 딸기 등의 수확 작업에 참여하게 되고 국내 거주기간은 내년 1월25일까지 90일이며, 올해 총 13농가·24명을 입국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농촌의 농작업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6월에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와 8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13명의 참여농가와 24명의 계절근로자(베트남20, 캄보디아1, 중국3)를 선정하였고, 사증발급 절차를 거쳐 이번에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23명에 대해 참여농가와 입국일정 협의를 통해 11월과 12월에 순차적으로 입국시켜 농가에 배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 및 사업장 이탈 방지 등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세심하게 관리하여 본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향후 농촌지역의 농작업 일손 부족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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