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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0.29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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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하며 11월29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2017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523필지로서 전년도 6182필지보다 341필지가 감소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주변 유사토지와 가격 불균형 등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오는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현장 출장을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재검증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9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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