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1 16:55 (토)
제주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지연차량 과태료 부과
제주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지연차량 과태료 부과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0.20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안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동차 도로운행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차종별 대인 및 대물배상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기간 만료 전에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 가입 시 자동차 업종에 따라 1일 6,000원~1만원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며 최고 90만원 ~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 가입하여 운행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오토바이 소유자(50CC이하 포함)가 정보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소홀히 하여도 과태료는 예외 없이 부과된다.

9월 현재 자동차 등록차량 394,974대 중 의무보험 가입 지연차량 677대에 대하여 22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기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인명이나 재물피해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필수적 보험인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