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및 항만·어항시설 무단 점·사용 점검 강화
제주시는 오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달 여간 공유수면 및 항만·어항시설 등 공공수면 이용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실시기간에는 육상양식장 취배수관 불법 설치 행위, 공유수면 소규모 불법매립행위, 각종 공사자재 및 토사 야적행위 등 바닷가(빈지)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해안 미관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하절기 기간 동안 해양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및 항·포구 내 일시적 점용허가로 기간만료 된 임시시설물에 대하여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불법사항 발견시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요구로 사후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공유수면 내 무단시설물 14건을 원상회복토록 명령조치 한데 이어 올해에는 6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였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해안가 주변 개발과 해양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공공수면에 대한 개발욕구 증가에 대비하여 제주의 핵심가치인 해양경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업무협의 T/F팀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 및 항만·어항시설의 불법부정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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