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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관련…道 입장은?
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관련…道 입장은?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8.0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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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이 충분하지 않다…‘의원발의’는 왜 안돼?”
“도민갈등 최소화…도의회 공식입장시 계속 논의
▲ 8일 오전 유종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라인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관홍 도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방침에 대한 제주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지난 7일 “비례대표 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정이 흔들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선거구획정 관련해 유종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브리핑을 갖고 전날 오영훈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 추진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국장은 “도는 시급히 도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앞으로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방향을 밝힌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며, 추후 도의회의 공식 입장이 있을 경우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국장은 “오영훈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방안과 상충됨에 따라 입법발의 최소 기준인 10명을 채우지 못하여 발의가 어렵다’라고 말했다”며 “그리고, ‘도의원 2명 증원 등을 정부입법하든지 또는 현행 법규정대로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할 지는 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영훈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은 “현재 시점에서 도의원정수 2명 증원에 대해, 도민, 도의회, 정부부처 등에서 전혀 반대의견이 없고 정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 절차*에 나섰다고 가정할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4~5개월여가 소요된다”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이후 국회 입법절차에는 별도 기간도 예측할 수 없으며, 국회 의결 후에도 다시 정부의 공포절차가 따른다”고 말했다.

또 “따라서, 금년도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보고서가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입법으로는 도의원정수 조정 관련 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짤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주로 특별법 개정(도의원 2명 증원)에 대비한 획정작업에 매진하여 왔다”며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곤란한 상황에서, 다시 도의원 2명 증원을 검토하게 된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능이 상당기간(1~2개월) 멈춰설 수 있으며, 결국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획정논의(5~6차례 회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서 획정보고서 법적 제출기한('17.12.12)에 쫒겨 부실획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따라서, 더 이상 늦추게되면 선거구획정의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 필요’ 사항을 알리는 한편, 선거구 획정 시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적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며 “도내 일각에서 ‘헌재가 정한 기준에 위배된 상태로 선거를 치루더라도 헌법소원만 없으면 선거무효가 안됨’, ‘국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일인 '17.12.12까지 획정보고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일부 주장들이 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도는 2007년 헌재가 정한 인구기준인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서 정한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실것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알리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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