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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공수화 폐기 도의회 환경도시위 규탄”
“지하수 공수화 폐기 도의회 환경도시위 규탄”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7.22 0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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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한진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다”
“신관홍 의장은 ‘한진의 증산안’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당초 50톤 증산요구를 30톤으로 줄이며 부대조건으로 달아 통과시킨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이경선·고성봉·강호진)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를 강력히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폐기수순, 본회의에 상정 말아야 한다”고목소리를 높혔다.

연대회의는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점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판매를 지양하라는 점”이라며 “지금도 일반 판매와 그룹 내 무상공급하고 있는 양이 전체 취수량의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과연 환경도시위원회가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결국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먹는샘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제주도의 지하수를 통한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만을 이어갔다”며 “게다가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상수도를 이용해도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 다른 문제를 거론하며 한진의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인 것”이라며 “결국 제주특별법을 지켜야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밖에 안되는 심사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도민사회는 일관되게 이번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제주특별법 상 공수화 원칙을 흔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법상 공수화원칙은 1980년대 과도한 지하수의 난개발에 대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어 1995년 먹는샘물 개발법 통과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은 제주도공기업만이 취수해 판매하도록 하여왔다. 다만 한진의 경우 법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 이를 인정해 1일 100톤에 한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하도록 한 기득권을 일정부분 인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기존 100톤 이상의 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법리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대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공수화 원칙의 근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버린 것이다.

연대회의는 “한진은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각종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도민사회에 상처를 입혀왔다”며 “현재도 할인율 조정이란 꼼수로 제주노선의 항공료를 인상시키는 등 도민사회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추가 증산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고, 이에 더해 다른 기업들이 먹는샘물 시장 진출을 위해 제주지하수를 노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위기를 막아보고자 만든 제주특별법이 환경도시위원회 6명의 의원에 의해 난도질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원천적인 문제는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버리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제주도에게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할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라며 “특히 당론을 내세우며 제주도지하수 공수화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공수화 원칙 포기에 앞장선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연대회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제주도의회 신관홍의장은 이번 한진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도의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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