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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4일 “최저임금 법제도개선 촉구”기자회견
민주노총 14일 “최저임금 법제도개선 촉구”기자회견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6.13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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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위원장 김영근)는 14일 오전 11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법제도개선 촉구 및 최저임금 위반 단속 처벌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본부는 민주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013년을 기점으로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 위반건수보다 현장 노동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위반건수가 훨씬 많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더군다나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한 최저임금 지급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1~2%에 불과한 반면, 현장 노동자가 신고한 최저임금 지급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50%를 넘어서고 있다”며 “즉,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사법처리 되는 전체 사건 중 2~3%만이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이뤄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내용을 공포하고, 제주도내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강화를 촉구하도록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조건개선센터 소장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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