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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7년 농업인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제주도, 2017년 농업인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 현달환 기자
  • choin@newslinejeju.com
  • 승인 2017.03.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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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2017년 밭농업직접지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급대상작물은 모든 밭작물이 해당되고, 지급단가는 1만㎡당 43만1648원이다.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는 동 지역을 제외한 모든 읍면 지역이 조건불리지역이다.

신청대상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지)하거나,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해당(조건불리지역)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급대상은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에 있는 지목에 상관없이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이다.  지급단가는 농지는 1만㎡당 55만원, 초지는 1만㎡당 30만원이고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등록신청은 2016년도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 있는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규 등록자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사용차한 농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 조건불리지역 농지 또는 초지에 이용된 농지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밭농업 직접지불금 및 조건불리직접지불금은 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대상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농가는 밭농업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직접지불금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한다.

직접지불사업은 오는 4월까지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11월까지 현장조사 및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에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6년도에는 1만1686농가에 밭농업직접지불금 38억 원과 2만8131농가에 조건불리직접지불금 117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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