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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호텔, 승인 단계부터 위법 “허가절차중단해야”
부영호텔, 승인 단계부터 위법 “허가절차중단해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6.06.0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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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축허가절차 재검토”

▲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신청 조감도.(영주일보DB)
경관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사업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부영관광호텔사업은 최초 관광단지 승인 단계부터 위법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윤용택·김민선·문상빈) 이날 논평에서 “부영관광호텔 건설사업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조성사업의 하나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지난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그해 8월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졌다”며 “문제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개발사업 승인 내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천연기념물, 성천포 유물산포지, 상수원보호구역, 주상절리층, 공동어장, 절대·상대보전지역 등이 있어 특히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므로 본 협의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며 “주변 자연경관의 조화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높이를 20m(5층)이하로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대행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지지 전에 사업자가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 5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불과 5개월 뒤 개발사업 승인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5층으로 하되 조건부를 달아 ‘단,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름’이라고 해 놓았다”며 “개발승인 부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 단서조항이 환경영향평가 관련부서와 어떠한 협의를 거치고 결정됐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두 달 뒤인 1996년 10월 서귀포시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여 중문관광단지 2차 지역에 건축물 최고높이를 35m 이하로 계획했고 그리고 동시에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을 통해 건축물 최고높이를 9층으로 변경했다. 불과 7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뒤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는 없었고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자마자 같은 달에 최고높이 9층이하로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이 이루어졌다”며 “최고높이 9층이하로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무려 5년 뒤인 2001년 8월에 이루어졌다. 최고높이와 층수를 대폭 상향시켜놓고 사후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최초 승인 당시에는 5층 규모였다가 2004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관광호텔이 9층으로 변경됐다고 했었으나 제주도에 재차 확인한 결과 2004년 사업계획 변경내용에는 층고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사업승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사업승인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절차는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승인의 효력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감사위원회를 향해서도 “적극 관여하여 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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