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노루를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야” 주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자로 제주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만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만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며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만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만600여 마리, 2015년에는 5만1100여 마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며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며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