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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삼다도, “음주운전, 성매매, 금품수수”
공무원 범죄 삼다도, “음주운전, 성매매, 금품수수”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10.16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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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안전한 관광도시 제주, 공무원이 솔선수범 해야”
제주도 징계공무원 10명 중 6명 음주운전 적발, 무면허에 측정거부까지

최근 5년 간 제주특별자치도 징계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136명인 것으로 밝혀져 세계적인 관광도시에 걸맞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의 기강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각종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215명으로 음주운전 136명, 업무소홀 22명, 뇌물수수․부당처리 19명, 성매매․폭행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솔설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준법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징계자 중 음주운전행위가 무려 60%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관광도시 제주를 만드는 주역인 공무원의 위기” 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징계 현황

구분

음주운전

성매매․폭행

부당처리․

금품수수

업무소홀

기타

2010

51

5

6

5

6

73

2011

24

1

2

3

1

31

2012

14

2

4

4

2

26

2013

24

4

2

4

8

42

2014.6

23

3

5

6

6

43

136

15

19

22

23

21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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